‘국민의 공복’ 부적절한 행태에 비판 목소리
심야 시간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북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29분쯤 익산시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조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바로 징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경우 전북도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현재 징계와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공무원이 심야에 낯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게는 법령 준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와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떠나 시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익산시민은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공직자의 일탈 행위가 조직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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