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까지 가로챈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3세 여자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3~25일까지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조사, 관련 성매매 기록 검토,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의 별건 형사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13세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직접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뒤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 1개월 만에 A씨를 구속한 후,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YS의 두 ‘아픈 손가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2.jpg
)
![[김기동칼럼] ‘방어용 핵무기’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9259.jpg
)
![[기자가만난세상] 태극마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287.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프랑스의 위기와 세종의 ‘무간피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6/128/202610265184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