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26일 본회의에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전반기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 후반기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데, 전반기 통과 법안 중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부는 연초 1·29 부동산 대책 때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1천400가구)보다 물량을 확대해 2천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중 논의키로 한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와는 별개다.
여야는 다음 주 26일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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