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나섰다.
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수년에서 수십년간 유지해 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만큼 현행 폐업·전업 지원금과 별도로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송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대전 지역 원고는 최소 14명으로 파악됐다.
◆ 위반 시 처벌…정부, 업계 전·폐업 지원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고 의무와 지원책도 병행했다. 개 사육 농장주부터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지자체도 해당 산업을 무작정 유지하기보다 업계의 연착륙과 전업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지원 기준을 보면 폐업을 선택한 업주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등으로 최대 2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 업주 ‘현행 지원 불충분’ vs 지자체 ‘법적 근거 없는 요구 수용 어려워’
일부 식당 업주들은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며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특별법상 영업손실을 따로 보상할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으나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전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존 개 식용업 자체에 대해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만큼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법리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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