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등 취업 심사 강화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 내실화
변호사 자격 경찰 처우 개선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한 확대로 법무법인(로펌)의 적극적인 경찰 영입이 시작되면서 로펌 취업심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출신 로펌 직원들의 이른바 ‘전경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 등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퇴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이 중 27건(77.1%)이 제한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 15건 중 7건(46.7%)의 로펌 취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따져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로펌과 경찰 직무 연관성을 최근 더 긴밀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제한·불승인 건수는 2021년 50건 중 2건(4.0%)에서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로펌 취업에 제동이 걸린 81건을 보면 경감 계급이 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경찰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로펌은 와이케이로 76건의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는 14건의 취업이 승인됐다.
경찰은 전경예우 우려를 피하기 위해 로펌행을 택하는 직원들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개정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의 처우도 개선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변호사 경력채용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까지 채용된 292명 중 84명이 퇴직했다.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신고한 인원은 96명으로 자격 보유 사실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인원도 있어 변호사 자격자의 정확한 퇴직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 승진을 내년부터 분리해서 운영하고 본청·시도청 전입 연차 3년 연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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