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송 등 분쟁때 원스톱 지원
이르면 11월부터 적극 행정에 나선 국가·지방 공무원을 원스톱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 지원단’이 각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등 비위 행위가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지는 적극행정 보호 지원단을 통해 수사·소송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단의 전담 직원이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엔 공무원이 개별 대응하며 소송비를 간접 지원받는 방식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고소나 고발을 당해 형사소송 시엔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비를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한다. 변호사비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기소 후엔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안에 대해선 인사처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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