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준영구 보존기간 동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보도 피해
警, 공격 경위·유출 규모 파악 중
서강대 홈페이지 서버와 로그인 시스템이 해킹돼 개교 이래 등록된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8만건이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서강대 학생뿐 아니라 학점교류 이력이 있는 타 학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강대는 전날 서강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뿐 아니라 과거 서강대에서 학점교류를 한 적 있던 타대생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유모(34)씨는 실제 서강대에 재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같은 내용의 유출 사실 통지를 받았다. 유씨는 “통지 메일을 받아보고 잘못 온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재학 당시 서강대에서 학점교류를 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 이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당 대학에 보관돼 있었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서강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점교류생 개인정보 보관은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적정보 관리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며 학점교류생에게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자퇴생 등 광범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1970년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외부 공격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축적하면서 정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고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단 대학이 수십 년간 축적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며 “졸업·자퇴·반수생이나 학점교류생 개인정보는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다가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단기 교환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역시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원인에 대해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서 정보보안 분야와 관련 인건비는 대학의 예산 절감 1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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