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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일부 주식으로”… 노소영 “현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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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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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상고로 또 대법행
최측, 지급 방안 추가 검토 중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한 것은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일부 주식 지급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두고 입장문을 내고 마감일인 14일 재상고했다고 밝혔는데,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난관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주가가 내려가면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는 하루 1억3000만원, 연간 472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일종의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이 된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시점을 사실심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올 6월26일로 해야 한다는 노 관장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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