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없이 가족관계 확인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가족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치매 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리 열람할 때 필요한 절차를 자동 연계하면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 등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중증 치매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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