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투자 '활짝'…의료·기업 문턱 낮춰
충북도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는 도내 6개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주 여건 개선을 가로막던 주거 및 창업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전격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창업 및 기업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제지원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우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의 50%(최대 150만원)를 감면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상시 거주나 사용 목적으로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도 자체 감면 조례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역 내 부족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및 의료인 대상 지원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의료인이나, 신규 창업 및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기업이 근로자 임대용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마련할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10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엔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제도별로 취득가액이나 용도, 의무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다르고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어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거와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세제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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