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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주거·창업 세부담 확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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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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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담 '뚝'…생애최초·빈집 취득세 감면
창업·기업 투자 '활짝'…의료·기업 문턱 낮춰

충북도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는 도내 6개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주 여건 개선을 가로막던 주거 및 창업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전격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창업 및 기업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홍보 안내문. 충북도 제공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홍보 안내문. 충북도 제공

이번 세제지원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우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의 50%(최대 150만원)를 감면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상시 거주나 사용 목적으로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도 자체 감면 조례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역 내 부족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및 의료인 대상 지원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의료인이나, 신규 창업 및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기업이 근로자 임대용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마련할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10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엔 투자 환경을 개선해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다만 제도별로 취득가액이나 용도, 의무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다르고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어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거와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세제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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