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씨가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약 8억7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한 이씨 역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았으며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다.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불법도박 사실은 2024년 10월 본인이 직접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큰 빚을 졌다고 고백하고 사과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도박 규모와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이씨는 도박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반복적인 도박 행위와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점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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