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용 요금이 12년 만에 인상돼 14일부터 적용된다. 야간할증 시간대가 대폭 연장되고 병원에서 환자 인계 지연으로 30분 이상 기다릴 시 별도의 대기요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송 처치료도 이날 0시 이후 이송하는 환자부터 개정 요금 기준으로 계산된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는 이송 거리 10㎞ 이내일 경우 기본요금이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2만6600원으로 오른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에 쓰이는 특수구급차의 요금 인상 폭은 더 높이 책정됐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특수구급차의 10㎞ 기본요금은 기존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비영리법인 운영 차량은 5만원에서 6만3600원으로 책정됐다.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은 1㎞당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적용된다.
요금의 20%를 추가 부과하는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크게 연장된다. 기존에는 0시부터 4시까지였으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됐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시간대에 걸쳐 할증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30분을 넘으면 이후 10분마다 6000원씩 요금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요금에 그간의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증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시간에 따른 대기요금도 신설해 구급차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비치가 의무화된다.
구급차 허위 운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 전송 제도 역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민간 이송업자는 2개월 뒤부터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1년2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방서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에 한해 이송 거리나 환자 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운행된다.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병원 간 이송 등 비응급 상황에도 이용 가능하나 규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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