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는 인사권 행사 위한 사전 준비 행위
2회 걸쳐 6개 기관 법률 자문 검증 완료
조례 개정안 제출 후 인사청문 요청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추천제 방식으로 발굴한 정무부시장 후보자 2명 지명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소통 없이 현행 조례를 위반했다”는 시의회의 거센 반발에 대해 “인사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사전 준비행위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통합시의회가 제기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절차의 위법성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하며,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총 2차례에 걸쳐 6개 전문 기관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6일 ‘시민추천제’ 공모를 통해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부시장 직제가 국가직(행정·안전민생)과 지방직(문화산업·경제농림) 4명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에 공모된 2개 분야의 명칭 및 직무 범위가 조례와 불일치한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는 한편, 오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황 부시장은 “현재 우리 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출범 당시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비전에 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모를 설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7월 초 해당 실국장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조직개편 방향을 사전 설명했고 공모 진행 과정에서도 소통을 이어왔다”라며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해 정비한 후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정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ICC](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23165.jpg
)
![[기자가만난세상] 쪼갰는데 더 커진 당국의 예산 권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128/20250717520228.jpg
)
![[삶과문화] ‘손맛’이 ‘에이스’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말을 걸어오는 색 면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883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