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패전일 반전집회 첫 시험대 될 듯
일본에서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가 13일 시행됐다. 처벌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패전일인 15일 반전·반체제 집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제거·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약 17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여부는 행위의 형태와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법 적용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각 도도부현 경찰에 지침을 내렸다. 불법성 판단은 조직적으로 하고 검찰과도 긴밀히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체포는 혐의와 피의자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체포 필요성과 증거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단속을 해도, 하지 않아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대처하기가 곤란한 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할 것도 지시했다. 그러나 위법 행위 사례로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사용된 설명 자료를 첨부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도 고충이 드러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법 시행 직후인 15일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일이어서 각지에서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도발을 목적으로 일부러 국기를 훼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쪽 고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문턱은 높다”며 “기물손괴죄 등 기존 법률도 활용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기손괴죄 신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도 포함됐다. 지난 특별국회 회기 중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참정당 등 4개 정당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감정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안을 공동 제출했고,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美 원정 출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2/128/20260812523240.jpg
)
![[세계포럼] 전두환이 없앤 ‘연좌제’, 누가 되살리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사관학교 통합보다 중요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2/128/20260812523154.jpg
)
![[김형배의공정과효율] 시장에 맡길 것, 정부가 지킬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2/128/2026081252283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