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27개 마을의 '3층 이하' 고도지구 규제가 마침내 해제된다. 이로써 20년 넘게 노후 주택 개∙보수가 가로막혀 인구 유출과 주거 환경 악화를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9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주요 산과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주변 등 90개소(43.5㎢)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팔공산(2007년 지정)과 비슬산∙대니산(1999년 지정) 일대는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저층 자연마을이다. 애초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됐으나, 장기간 이어진 높이 제한으로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면서 정주 여건이 침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시는 실효성이 낮아진 기존 높이 제한을 없애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본래 기준인 ‘4층 이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 삶의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보호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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