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연락처 제공·처리 가능” 의견
경찰이 조단위에 달하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해 다른 업무로 수집·보유해 온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간 차량번호에 기반해 교통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보유 중인 전화번호가 있어도 이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제공·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사이 누적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1447억원(1611만건), 체납자는 255만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과의 위탁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 이를 제공·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255만명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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