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 2곳에 9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3월∼2021년 3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법률과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개발 시행사 2곳에 각각 40억원, 50억원 등 모두 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시행사와 먼저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사후에 대출 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범행과 관련해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가하고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들의 공동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이 여러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공동 대출' 방식으로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패턴과 동일하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금고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대출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향후 대출 심사 과정에 관여한 금고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실제 대출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다툴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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