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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심수당 ‘소득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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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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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7%서 46%로 확대 기대
단가도 일원화… 하루 최대 9만원

서울시가 폭염·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문턱을 낮춘다.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늘리고 현장과 직종에 따라 달랐던 단가도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

시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지급 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장이 대상이다. 근무 현장이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등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생활임금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해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잠재적 수혜 대상이 46.4%로 약 6.5배 늘어난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소득 증빙과 판정 절차도 없앤다.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단가는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했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 최대 4시간, 하루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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