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부장은 셀프 계약 강의료”
특별승진도 절차 없이 사실상 ‘낙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허술한 조직 운영이 일선 센터의 혼선과 갈등을 키우고 실무자들의 잇따른 퇴사로까지 이어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 지부장들이 자신을 교육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반복해 강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별다른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사실상 ‘낙점’한 특별승진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본부는 2024년 시·도 지역 지부에 14개 중독재활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직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각 센터를 지부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지휘해야 할 센터장과 업무 소관을 상실하고도 잔여 임기를 보장받은 지부장이 나란히 일하게 됐다. 센터장에게 업무를 넘기고도 지부장의 지휘 권한은 그대로 남으면서 현장에서는 지휘·책임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한 센터장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비약사 출신 중독전문가를 선정했는데, 지부장이 반대하며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센터장이 퇴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지역 지부장들의 강사 위촉·계약 문제도 확인됐다.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부장 12명은 자신을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모두 359건 체결해 총 4100여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다른 지부장은 규정상 국고 사업을 우선 수행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고집해 갈등을 유발했다. 결국 실무자인 센터장 직무대리가 퇴사했다. 본부가 당연퇴직자로 인사 발령한 직원에 대해 “본인 재량”이라며 근로계약을 임의로 유지한 지부장도 있었다.
특별승진은 별다른 기준 제시 없이 사실상 ‘낙점’받은 사람이 대상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본부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계획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특별승진의 진행 방식이나 성과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직 운영과 특별승진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본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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