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적용… 민간투자 ‘물꼬’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림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형 산림관광산업 육성에 나섰다.
전남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조항을 기반으로 산림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휴양·치유·레저산업을 종합 육성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엄격히 제한되던 보전산지 내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평균 경사도 및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유연하게 완화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경 또는 면제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특례가 대거 적용돼 민간투자 유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광주권역은 전체 면적의 55%인 70만㏊가 산림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녹색 자원의 요람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해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체험 및 숙박 인프라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환경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차별화 전략이 추진된다. 지리산·백운산권역은 울창한 산림을 활용한 생태·치유 중심의 ‘산림복지 거점’으로 다지고 남해안·다도해권역은 섬과 바다, 숲이 어우러진 ‘해양-산림 융합 휴양지’로 특화 개발한다.
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면적 3만㎡ 이상, 산지 비율 50% 이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발굴된 후보지는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지구로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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