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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李 대통령, 형사소송법 내용 다 알고 계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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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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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절차 다 알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용을 다 알 거라고 7일 말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안 읽어봐서’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 대표로 계실 때도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이 탁월하고,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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