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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