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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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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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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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