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55일째…얼굴 없는 범인 “오른발 꺾이는 175㎝ 남성”

입력 :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현상금 1억원’·116건 제보에도 잡히지 않은 통영 살인 사건 용의자
경찰이 공개한 CCTV 속 범인 모습.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CCTV 속 범인 모습.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남에서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발생 55일째인 3일 경찰이 용의자의 신체 특징을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 남성’으로 좁혔다. 또 지난 7월27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뒤 8월2일 오후 8시까지 116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 얼굴 없는 범인 “오른발 꺾이는 175㎝ 남성”

 

경남경찰청은 “CCTV 영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보정 작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차 검증을 거쳐 용의자의 키와 체격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영상만 보면 인물이 퍼져 보여 건장한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러 수사 기법으로 검증한 결과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영상만으로 제기됐던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이라는 추정 가운데 체격 정보가 정밀 분석을 거쳐 수정된 셈이다.

 

◆ 0시20분 침입해 2시간 뒤 가방 들고 나가

 

사건은 지난 6월10일 새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안방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 A씨는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숨졌다.

 

본채와 분리된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은 화를 면했고, 같은 날 오전 6시34분쯤 숨진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CCTV 분석 결과 용의자는 6월10일 0시20분쯤 주택에 침입해 오전 2시20분쯤 피해자의 가방과 응급신고장비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2시간 사이에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면과 장갑으로 얼굴과 손을 가렸다.

 

특히 주택 뒤편이 곧바로 야산으로 이어지는 데다 범행 시간도 한밤중이어서 경찰은 전후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른발 뒤꿈치 꺾이는 걸음…양손엔 흉기와 장비

 

경찰은 사건 발생 47일째인 7월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용의자가 주택에 침입하고 도주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체중이 실린 듯 오른쪽 뒤꿈치가 밖으로 꺾인 채 걷는 특이한 걸음걸이가 담겼다.

 

용의자는 침입할 때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나 범행 뒤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얼굴이 가려진 상황에서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해 공개한 식별 정보는 키와 체격, 걸음걸이다. 경찰은 이 특징을 토대로 주변 인물을 눈여겨본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 116건 제보 사실관계 확인…결정적 단서는 아직

 

경찰에 따르면 영상 공개 뒤 8월2일 오후 8시까지 접수된 제보는 모두 116건이다. 전담팀은 제보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빙성을 판단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신원을 특정할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7월13일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사라진 응급신고장비…범행 동기는 안갯속

 

범행 동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왔지만 현재까지 사라진 금품이 확인되지 않아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용의자가 A씨 집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은 확인됐으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보험 가입 내역에서도 범행 동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앞에 설치된 노인 안전용 모션 감지기가 사라진 점도 수사 대상이다. 사람이 접근하면 불빛이 켜지고 비상 호출 기능을 갖춘 장비로, 용의자가 도주할 때 오른손에 들고 나간 응급신고장비가 이 기기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의 움직임이 기록됐다고 오인해 증거를 없애려 가져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주민 불안 장기화…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

 

범인이 붙잡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통영시는 불안 증세를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가동하고, 8월까지 사건 발생 지역 일대에 방범용 카메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더라도 공소시효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2015년 7월31일 시행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용의자를 특정하면 언제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포토

샤를리즈 테론 '우아한 눈빛'
  • 샤를리즈 테론 '우아한 눈빛'
  • 안유진, 일상도 화보 같네…튜브톱 입고 상큼 미모 폭발 [N샷]
  • '13㎏ 감량' 강미나, 상큼 미모
  • 장원영, 뉴욕 메츠 유니폼도 '찰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