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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