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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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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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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A씨가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가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북구로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 장면을 통해 A씨가 피가 묻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체포했고, 오전 1시45분쯤 A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범행 지역 관할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진 A씨는숨진 피해자와 가족 또는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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