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성매매 방조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랜덤채팅앱 운영자 50대 A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5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채팅앱을 운영하며 여성인 척하는 아르바이트를 ‘특별회원(채터)’으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이고 이용료를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 B씨 등은 오픈채팅방에 ‘재택알바’, ‘부업’ 등의 문구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모았다. 이후 이들에게 여성 특별회원 행세를 하며 대화하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이용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지정했다”는 거짓 공지를 올리며 남성들을 유인했다.
남성 사용자들은 특별회원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쪽지 1건당 100원가량의 포인트를 썼으며 사진과 영상 확인에는 각각 3000원과 1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불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해당 수법으로 챙긴 이득은 최근 2년간 약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된 특별회원들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자극적인 닉네임이나 게시글로 남성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대화를 이어가며 포인트 사용을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만남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 대화방을 나가는 수법을 썼다.
당시 운영진은 특별회원에게 채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접속 위치 변경 앱 사용을 권장했다. 채팅앱의 PC 버전에도 중복 가입시켜 1인 2역을 지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으며 매주 포인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범행을 독려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붙잡은 성매매 알선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 제도를 운영하는 채팅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대화 기록이 서버에 3일 정도만 보관되고 이용자 한 명이 메시지를 삭제하면 상대방의 기록도 함께 사라지는 데다 무제한 탈퇴·재가입이 가능한 앱 구조로 인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10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경찰은 운영진 전원을 차례로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채팅앱 내 성매매 정황을 알고도 차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특별회원’이라는 제도로 이를 부추긴 운영진에게 전국 최초로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채팅앱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특별회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하루 이용자는 6만명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7년간(2019∼2025년) 전국 경찰이 집계한 성매매 검거 건수 가운데 이 앱을 통해 적발된 성매매 건수만 총 729건(성매매처벌법 위반 668건·청소년성보호법 위반 6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팅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유사 랜덤 채팅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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