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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비·현금 관행 그만”…공정위, 결혼 준비 대행업 '가격 표시 고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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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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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는 요즘 이른바 ‘추가금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예약을 마쳤지만,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옵션 비용 탓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본 라인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탓에 신상 드레스를 선택하면 ‘퍼스트 웨어(First Wear)’ 비용이, 새벽 메이크업에는 ‘얼리 스타트비’가 붙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2. 예비신부 B씨는 의상 피팅과 메이크업 수정을 도와주는 드레스 헬퍼 비용으로 약 100만 원을 지불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웨딩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업체에 따라 별도의 교통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못 해 문의할 엄두도 안 냈다”는 예비 부부들의 토로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결혼식.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30일 이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며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돋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업장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과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시는 결혼 서비스 업체의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사업자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고도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본격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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