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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악몽 시작됐다…여성 10명 중 3명 스토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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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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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 후 절반 폭력 경험…여성 피해율 60%
폭력 피해자 81% "도움 요청 안 했다"

여성 10명 중 3명이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위치 추적이나 온라인 활동 제한 등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SNS 감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 541명 가운데 절반인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 피해는 더 심각했다. 여성의 폭력 피해율은 59.6%로 2022년 조사보다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47.4%에서 40.0%로 감소했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폭력 피해율도 여성은 60.5%로 남성(44.1%)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전체 24.1%였다. 여성은 29.1%로 남성(18.9%)보다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이별 이후보다 이별 이전에 스토킹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이별 전 28.0%, 이별 후 11.5%였고, 남성은 각각 18.6%, 7.2%였다.

 

스토킹 유형별로는 피해자의 주변을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을 포함한 '기술매개형 스토킹'은 11.9%였다. 물리적 접근형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 기술매개형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 피해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별 전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례가 1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가 12.2%,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은 경우가 8.8%였다.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을 통한 반복 연락은 이별 전 8.0%, 이별 후 4.5%였으며,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린 사례도 각각 4.3%, 2.8%로 조사됐다.

 

복합 피해도 두드러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6가지 이상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8.0%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했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68.5%로 2022년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피해 경험자의 80.9%는 외부 기관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폭력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에 이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가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2022년 14.9%에서 16.5%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과 이별 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및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지배·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등 홍보물을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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