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자 81% "도움 요청 안 했다"
여성 10명 중 3명이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위치 추적이나 온라인 활동 제한 등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SNS 감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 541명 가운데 절반인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 피해는 더 심각했다. 여성의 폭력 피해율은 59.6%로 2022년 조사보다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47.4%에서 40.0%로 감소했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폭력 피해율도 여성은 60.5%로 남성(44.1%)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전체 24.1%였다. 여성은 29.1%로 남성(18.9%)보다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이별 이후보다 이별 이전에 스토킹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이별 전 28.0%, 이별 후 11.5%였고, 남성은 각각 18.6%, 7.2%였다.
스토킹 유형별로는 피해자의 주변을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는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을 포함한 '기술매개형 스토킹'은 11.9%였다. 물리적 접근형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 기술매개형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 피해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별 전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례가 1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가 12.2%,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은 경우가 8.8%였다.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을 통한 반복 연락은 이별 전 8.0%, 이별 후 4.5%였으며,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린 사례도 각각 4.3%, 2.8%로 조사됐다.
복합 피해도 두드러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6가지 이상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8.0%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했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68.5%로 2022년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피해 경험자의 80.9%는 외부 기관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폭력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에 이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가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2022년 14.9%에서 16.5%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과 이별 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및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지배·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등 홍보물을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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