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선관위 특검법도 처리 예고
국힘 ‘입법 독재’ 규정… 필버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최소 2박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상정 법안 중에는 형사소송법이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31일 자정까지 지역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비상 대기하라고 공지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는 참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범여권이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상임위원회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막는 숙의·견제 장치를 허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되면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게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경내에 비상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두 법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사 인력과 기간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는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선관위 서버를 수사 범위에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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