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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도내 첫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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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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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도입…월 3만원씩 반기별 지급
‘3개월·60시간’ 자격 요건…안정적 돌봄 유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처우 개선 지속"

충북 충주시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이달 내로 지역 내 장애인활동지원사 320여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충북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 가운데 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 가운데 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예산은 총 1억800만원이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씩 산정된 금액을 반기별로(6개월분 18만원) 지급된다. 앞서 노인복지 분야의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해 형평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활동지원사다. 시는 단기 근무나 잦은 이직 등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완하고 꾸준히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전업 지원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의 목욕, 외출 동행, 청소, 가사 등 독립적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높은 노동 강도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애써주신 활동지원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촘촘한 복지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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