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해 총 9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고 이는 곧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포섭했고, 포섭된 기자들이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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