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A씨 및 A씨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뒤 특징주라는 명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 현직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돼 배임증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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