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교통비를 빌린 뒤 잠적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8월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며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바로 송금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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