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됐다.
A4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살펴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이자 경찰 수사팀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던 지난 21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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