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염된 점안액을 사용한 뒤 집단 안내염에 걸린 피해자들이 제약사인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니메드 안내염 집단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유니메드제약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약사 측의 책임 있는 자세와 후유증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피해 당사자와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던 환자 300여 명이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액 제품을 사용한 뒤 눈 내부가 염증으로 오염되는 ‘집단 안내염’에 걸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점안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경수 대책위원장은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실명과 시력 저하, 반복되는 수술은 물론 실직과 사업장 폐쇄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묵묵히 견뎌온 피해자들이 이제는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약사 측에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식약처장 면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진행했다”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실명이나 장기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향후 제약사 측의 대응 수위에 따라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 역시 유니메드제약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26년 2월 19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가합547236)에서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유니메드제약 측의 책임 제한을 100%로 인정하고, 기왕·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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