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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참변 다시 없게…전북경찰, 통근버스·화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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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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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통근버스 사망사고 후속 조치
8월까지 산업단지 일대 집중 점검
우회전 일시정지·안전운전 위반 단속

전북 군산에서 우회전하던 통근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전북경찰이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통근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경찰은 대형 차량 통행이 많은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과 과속,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주시와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교차로 서행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삼거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8)양이 우회전하던 통근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지역 교육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통근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통근버스와 화물차는 도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수업체와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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