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신청이 간편해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감면(50%)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기준은 2자녀 이상(태아포함), 막내나이 만 18세 이하다.
그동안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출차 시 자동 감면되는 장애인, 저공해 차량 등과 달리,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직접 발급・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승인까지 최대 7일이 걸려 이용객의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다자녀 차량’ 데이터가 없어 다자녀가구 여부와 해당 차량의 소유관계를 신청자가 직접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다자녀가구 여부 데이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정보 데이터를 공사 자체 시스템과 연결해 ‘다자녀 차량’ 판별을 가능케 했다.
공항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한국공항공사 주차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즉시 감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이번 개선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승인 기간도 기존 최대 7일에서 즉시 감면이 가능해져 연간 약 10만 가구가 더욱 편리하게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직계존속 차량과 법인·리스·렌터카 차량은 기존과 같이 별도의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서비스 시행 이후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공항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국민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가족 단위 여객의 공항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맘(mom) 편한 공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 확대, 우선 검색대 대상 포함, 원스탑 유모차 대여 서비스 제공, 가족 특화 대기공간 조성, 키즈카페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제도적·시설적 사업을 추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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