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주당 이상식,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가족수사' 원천배제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 대상…친족관계 수사배제 의무화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수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만 의존해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조사 업무에서 즉시 제척·기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 친분이나 인척 관계에 따른 편파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앞서 정부도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경찰 상피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상피제를 경찰뿐 아니라 검사 등 수사기관 전반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피제 도입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선미, 핑크 메이크업에 금발까지
  • 선미, 핑크 메이크업에 금발까지
  • 강예원, 20대 같은 동안 미모
  • 아이들 미연, 여신 미모에 섹시미까지 장착…글래머 몸매
  • 문가영, 휴대폰 속 얼굴 옆에서도 굴욕 없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