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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현직 감사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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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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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3사’ 가운데 하나인 사헌부(司憲府), 감사원장을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감사원은 크게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둘로 구성된다. 전자는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이 전부 참여하는 일종의 합의체다. 감사 결과를 비롯해 감사원이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 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진다. 그래서인지 감사위원 임명 절차는 대법관처럼 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사무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정점으로 하는 조사기구다.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 실무를 총괄한다. 흔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판사, 사무총장은 검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언론은 그가 공공기관감사국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파헤친 점에 주목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유 총장을 과감히 발탁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유 총장은 2024년 2월 감사위원으로 영전하며 대통령과도 통하는 ‘감사원 실세’란 평가를 들었다. 오죽하면 ‘차기 감사원장은 유 위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았겠는가.

그 유 위원이 엊그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감사위원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유 위원은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감사원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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