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소셜미디어(SNS) 숏폼으로 홍보하며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60여만개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올레샷'과 올리브유·삶은 달걀을 활용한 이른바 '천연 위고비' 등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확산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 60여만개,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상품은 먹는 위고비, 유사펩타이드-1(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하는 표현이나 유명 연예인과 약사 등을 활용한 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제작했다.
올레샷 관련 제품 부당광고의 경우 체중감량, 디톡스, 항산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했다.
일부 업체는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고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 억제, 지방흡수 차단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 숏폼 형태로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했다.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 배출', '살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이 사용됐지만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이 삭제돼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식약처의 지속적인 점검을 받지만, SNSNS 숏폼은 노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 판매가격이 매입 단가 대비 1.8∼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중 매입 단가가 2천원인데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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