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중국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1심 벌금형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순혁(5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금양 홍보이사로 재직한 이력을 가졌으며 이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상승을 전망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렸다. 현재는 정치·경제 관련 영상을 올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9일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의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간첩으로 몰았다. 박씨는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된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2월 최 회장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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