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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버스전용차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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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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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한국공항공사는 1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공항이용객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버스전용차로의 이용 시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돼 있다.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버스전용차로의 이용 시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돼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국내선 1층 전면도로 5개 차로 가운데 4·5차로(최우측 차로)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구간은 승용차와 예약택시의 무단 정차가 반복되면서 버스의 이중 정차, 교통혼잡, 보행 안전 저해 등 각종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승용차·예약택시 승하차구역을 조성한데 이어 국무총리비서실의 적극적인 조정과 서울시의 전용차로 지정·무인단속 협조를 통해 올해 1월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및 승용차·예약택시 승하차구역 안내도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및 승용차·예약택시 승하차구역 안내도

이번 버스전용차로 신설로 공항 구내도로의 무분별한 정차가 줄어 버스 운행 정시성, 교통 흐름, 공항 이용객의 보행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헌배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직무대리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공항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객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승용차 등을 이용해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이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함께 장기 주정차 방지 계도·단속, 국내선 1층 입구 차로 안내 도로표지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안내방송 송출, 도로 노면표시 정비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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