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핫도그 등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샌드위치 등은 식중독 위험이 커 권장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일부 구장에서 맥주를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추로스·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 관람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한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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