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자정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등 장윤기의 육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 당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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