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PC방을 드나든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장기간 홀로 남겨진 아기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 끝에 숨졌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게임에 빠져 지냈으며, 여러 차례 PC방을 드나드는 동안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병원 측 신고로 처음 드러났다.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연락을 받은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생후 7개월 영아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부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부모가 영아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점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방치 기간과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호자의 극단적 방임으로 영유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단순 치사가 아닌 살해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특히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방치해 영양 결핍이나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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