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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박스쿨 손효숙 딸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부 인가 자격증” 거짓광고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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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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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교대와 업무협약 맺었던 단체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고 거짓 광고
법원, 초범·즉시시정 등 고려해 선고유예

법원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정부 기관이 인가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딸 김모씨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지난해 ‘극우 편향 단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연합뉴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이 참작돼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개월에 걸쳐 ‘창의체험지도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며 허위 광고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격증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이 아닌데도, 홍보 문구에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라는 표현을 명시해 마치 국가 기관의 공인이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한 자격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격의 종류와 공식 등록번호, 공인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표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한 허위 광고와 소비자 보호 표시의무 위반 등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적법하게 단체를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연합뉴스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연합뉴스

한편 손 대표를 비롯한 리박스쿨 관계자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상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청년과 예비 강사들을 유인해 김문수 당시 후보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 댓글공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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