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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다시 심리…2심서 공소기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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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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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을 뜻한다. 

 

이날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뇌물 공여죄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자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전자는 부작위, 후자는 작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 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데 따라 사건은 원심법원인 수원지법으로 환송돼 실체적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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