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도검법 위반 등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
스토킹 혐의 누락은 인정…"보완수사와는 다른 문제"
충남경찰은 문화일보의 ‘우발 살인→계획 살인’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이날 문화일보 사회부 앞으로 보낸 ‘언론보도 정정(반론)보도 청구’ 공문을 통해 “다소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경찰조직 전체와 홍성경찰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9일 ‘또 묻힐 뻔한 계획 살인…검찰, 흉기 제작·연습 포렌식으로 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이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송치했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범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홍성경찰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계획범죄임을 분명히 밝혀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강력팀은 법정 구속기간 10일 동안 방대한 수사를 벌여 피의자가 길이 72㎝ 가검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뒤 불법적으로 도검을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A에 대한 살인 혐의뿐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계획성을 인정해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한 만큼 경찰이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성경찰서는 또 문화일보 기사에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은 맞지만 사건의 계획성이 검찰 보완수사로 처음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휴대전화와 통신내역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홍성경찰서는 “스토킹 혐의 누락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계획범죄를 확인하고도 우발적 살인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계획성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고 이를 수사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홍성경찰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화일보 측에 기사 제목 수정과 함께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보도를 공식 청구한 상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재난의 전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9/128/20260709525989.jpg
)
![[기자가만난세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뒤늦은 후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9/128/20260709525960.jpg
)
![[세계와우리] 李대통령 외교가 ‘치적’이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용인 수지 ‘예진산’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128/202605285193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