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安 복무 중 구금·처분 사실 없어
22개월 기록 행정오류라 공개 않은 것”
병적기록 정정 청구는 “임기 끝난 후 진행”
기록 공개 요구엔 “괜히 오해만 키울 것”
安, 이전 인사청문회서 “조사 기간 누락돼
8월 방학 때 추가 복무 이행했다” 해명
야권 “허위 아니라면 병적기록부터 내놔야”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안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이는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 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안 장관이 병적기록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장관의 탈영 의혹 재점화는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 겸직)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했다.
해군 예비역 소령이자 지난 2009년 군납비리를 고발한 김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1983년 11월부터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4년경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고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릴 때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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